양육수당보육료 | 양육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보육료 지급 기간

양육수당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중복 지원 여부, 변경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양육수당보육료

1. 양육수당보육료란?

양육수당보육료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되고, 보육료는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지원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혜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됩니다.

1.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세에서 6세는 10만 원입니다. 양육수당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1.2. 보육료

보육료는 만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 0세반은 87만 8천 원, 만 1세반은 62만 6천 원, 만 2세반은 48만 2천 원, 만 3~5세반은 29만 원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며, 지원 금액은 매월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1.3. 지원 방법

양육수당과 보육료 모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되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육수당보육료의 지원 대상

2.1. 취학 전 어린 자녀

취학 전의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에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취학 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양육수당 대상 아동

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즉,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2.3. 보육료 대상 아동

보육료는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급되며, 양육수당과는 다르게 입소하는 어린이집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다릅니다.

3.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보육료
양육수당보육료

3.1. 양육수당 금액

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세에서 6세는 10만 원입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경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2. 보육료 금액

보육료는 만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 0세반은 87만 8천 원, 만 1세반은 62만 6천 원, 만 2세반은 48만 2천 원, 만 3~5세반은 29만 원입니다. 보육료는 매월 자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지급됩니다.

3.3. 보육시설 이용 시 급여 차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더 많은 금액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각각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보육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양육수당보육료 중복지원 여부

4.1.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중복 지원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라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다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만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의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 만 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지만,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맡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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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잠시 맡기는 경우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보육료와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특정 시간대(예: 2시간) 동안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가 잠시 시간을 이용하여 일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신청 방법

5.1. 서비스 변경 신청 절차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 변경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합니다.

5.2.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아동의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간의 중복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변경 신청 후 해당 서비스로 지원되는 급여에 대한 지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5.3. 유아학비 신청 기한

유아학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날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전날에 이전 서비스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유아학비 신청일부터는 신규 서비스의 일할 계산된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6.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기간

6.1. 지원 기간 설명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해당 기간 동안 매달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6.2. 신청일과 지급일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신청일은 신청한 달의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6.3. 출생 연도에 따른 지원 여부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은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이에 따라 보육료도 지원됩니다.

위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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